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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방법

  • 전화 031-831-1500
  • 서면 [18569]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한말길 38-6 (주)아성프라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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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대상

  • 01. 금품 및 향응수수
  • 02. 회사자산의 횡령/유용
  • 03. 정보/기밀 유출
  • 04. 보고의무 위반
  • 05.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
  • 06.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 행위
  • 07. 안전보건 위반신고
  • 08. 협력업체와의 부당 행위
  • 09. 인권침해 행위
  • 10. 기타이슈

제보자 보호원칙

01. 비밀보장
제보자 및 제보 내용은 조사 부서의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하며,
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 공개, 암시 행위를 금지한다.
02. 신분보호
정당한 제보,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당사와 거래관계 또는
근무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한다.
03. 보복행위 금지
제보자는 피 제보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윤리준수
감독 조직에 즉시 통보하고 윤리준수 감독 조직은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,
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문책을 할 수 있다.
04. 협조자 보호
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제보자 외에 진술하거나 그 밖의 자료 제출 등의
방법으로 제보 내용의 감사·조사에 협조한 협조자에게도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
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05. 책임의 감면
회사 규정, 윤리 경영에 위배되는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제보자의 경우 제보 관련
제보자의 과실 또는 부당행위가 발견 된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